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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이 해줘라" 尹 육성에도 '무죄'‥김건희 남은 재판은?

"김영선이 해줘라" 尹 육성에도 '무죄'‥김건희 남은 재판은?
입력 2026-01-28 20:00 | 수정 2026-01-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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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판결 관련해서 법조팀 차현진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판결이 의아한 부분이 저는 좀 많더라고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 맞는데, 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하진 않았다.

    그리고 사실 누가 이런 일에 계약서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도 없었다, 이런 설명들이 나왔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가 김 씨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봤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가 전속적으로 김 씨 부부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김종인, 이준석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 부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 김건희 씨의 "당선인에게 밀라고 했다"는 등의 육성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정상적으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여론조사 제공, 공천 청탁 등 결국 그동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 속의 사건들은 실제 있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일은 아니라는 어찌 보면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결론이 난 셈입니다.

    ◀ 앵커 ▶

    김건희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주가조작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최대한 법원이 김건희 씨의 입장을 좀 최대한 생각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법원이 고사성어를 쭉 인용을 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보면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라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샤넬백 같은 경우에 줬는데 청탁을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공직자들, 배우자들한테 그렇게 주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인데요.

    '형벌을 내릴 때 신분이나 귀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언급했는데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하고, 논란이 된 사건이라고 과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재판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 재판장은 양형이유를 설명할 때도 고사성어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인데요.

    "값비싼 금품을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청탁과 함께 수많은 귀금속과 가방 등을 수수한 김 씨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타에도 'V0'로 불리던 권력자가 받은 선물이 청탁이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알선수재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앵커 ▶

    형벌을 내릴 때 귀천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 정치적 영향이 강했던 인물인데 그리고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디올백도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고 샤넬백도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고 그라프 목걸이도.

    그게 과연 성립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려진 김 씨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 외에도 하지만 또 다른 혐의의 재판들이 남아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오늘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 말고도 2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혐의와 공직을 대가로 서희건설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재판인데요.

    또 2차 특검법이 통과돼 김 씨는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향후 김 씨의 형량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림도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을까라는 판단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법조팀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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