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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출입 한국이 승인? 정전협정 위반‥중대결과 따를 것"

유엔사 "DMZ 출입 한국이 승인? 정전협정 위반‥중대결과 따를 것"
입력 2026-01-28 20:29 | 수정 2026-01-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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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무장지대 DMZ 안을 들어가려면 정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여당에서 관광이나 생태보전 등을 위한 비군사적 목적의 방문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엔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DMZ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단 의도인데요.

    양측 갈등의 이유가 뭔지,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작년 7월 한국을 찾은 유흥식 추기경은 비무장지대를 찾아 평화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작년 말 유엔사가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불허했다 한 달 뒤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토인데도 통제권을 유엔사가 갖는 건 73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에 '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가 허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비군사적인 목적에 한해 허가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높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광과 생태 보전, 학술 연구 등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은 정전협정 정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재개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의 주체가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유엔군사령부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주권의 문제라는 의견과 정전협정의 틀을 유지하며 실무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한미 간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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