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은 출소 이후인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적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이준범
이준범
'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명령
'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명령
입력
2026-01-28 20:34
|
수정 2026-01-28 20:3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