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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직권남용 적용 불가' 법리는 뒤집었지만‥'사법농단' 극히 일부만 유죄

'재판에 직권남용 적용 불가' 법리는 뒤집었지만‥'사법농단' 극히 일부만 유죄
입력 2026-01-30 20:01 | 수정 2026-0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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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결국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극히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7년 만인 지난 2024년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법행정 권한에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에 대해 1심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원심대로라면 재판에 제3자가 개입할 권한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며 그러면 오히려 재판의 독립을 돕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자의 재판관여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초래되고 재판이 신뢰받지 못하게 되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는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에 달하는 세부 혐의들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건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사학연금법 관련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취소를 요구한 행위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 개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재판 개입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혹이나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7년이었지만, 이에 따라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고, 고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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