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의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심각한 사실 오인" 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고,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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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상문
윤상문
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 "심각한 사실 오인"
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 "심각한 사실 오인"
입력
2026-01-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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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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