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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투기 아닌 거주'라는 원칙‥장특공제·보유세도 손볼까

집은 '투기 아닌 거주'라는 원칙‥장특공제·보유세도 손볼까
입력 2026-02-02 19:53 | 수정 2026-02-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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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적이고, 앞으로의 정책도 연장선상에서 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하지만, 이미 곳곳에선 보유세 강화는 대책이 아니라 정상화일 뿐이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주택 여러채를 보유하고,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투자 수단으로 사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야 종료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깎아줘 왔고, 1주택자도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를 끼고 서울 핵심지에 집 한채를 보유하는 '원정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은) 전세로 살려고 하고 서울에 강남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거주가 아니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계속 사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실제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만, 보유세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시세보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잡히는 문제도 손볼 명분이 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보유세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동안에 투기나 투자들에 몰렸던 것이거든요."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미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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