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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안 주려고 취업규칙 변경"‥특검, 검찰과 다른 결론

"쿠팡, 퇴직금 안 주려고 취업규칙 변경"‥특검, 검찰과 다른 결론
입력 2026-02-03 20:24 | 수정 2026-02-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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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현직 대표들을 법에 명시된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한 건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쿠팡 퇴직금 체불 피해자(2024년 10월 10일 뉴스데스크)]
    "감독관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쿠팡이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구나."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우는 날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계속근로 기간이 한순간에 0이 돼버리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하지만 재수사를 담당한 '관봉권·쿠팡' 특검은 오늘 쿠팡풀필먼트의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쿠팡풀필먼트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법에 보장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노동청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받기 약 두 달 전부터 퇴직금 지급을 까다롭게 만든 새 지침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과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동의서 외형은 갖췄지만 일용직 근로자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나 취업규칙 변경 설명을 1분밖에 하지 않고 의견 교환을 위한 장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쿠팡 관계자의 진술에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특검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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