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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 '라임향'‥청소년 접근 쉬웠던 액상형 전자담배, 4월부터 엄격 규제

'딸기향', '라임향'‥청소년 접근 쉬웠던 액상형 전자담배, 4월부터 엄격 규제
입력 2026-02-03 20:40 | 수정 2026-02-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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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증이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통로가 됐는데요.

    이제 전자담배도 오는 4월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달콤한 향과 화려한 색상의 액상형 전자담배들.

    19살 박 모 군이 흡연하게 된 계기도 중학교 2학년때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해서라고 합니다.

    [박 모 군/19세, 흡연자(음성변조)]
    "아마 처음에 연초를 폈으면 아예 안 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핀 게 하필 맛도 달달하고 그리고 느낌도 안 나는 그런 전자담배라 가지고 조금 더 무뎌졌던 것 같아요."

    구입 시 신분증 검사가 철저한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에서 판매돼 사기도 쉬웠습니다.

    [박 모 군/19세, 흡연자(음성변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부모님 명의로‥ 점점 전자담배를 계속 피우다 보면 연초로 넘어가게 되니까."

    실제로 청소년 흡연자 3명 중 1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연초 흡연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처럼 청소년 건강을 크게 위협해왔지만 규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말에서야 37년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됐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자동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흡연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는 건강 경고 그림을 붙여야 하고, 딸기향, 라임향 등 가향물질을 포장에 문구나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유현재/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과일 향이라든가 박하 향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청소년을 포함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쳤다‥ (법 개정이) 흡연을 종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이관호·임지환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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