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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확인된다"면서도 "단정은 곤란"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확인된다"면서도 "단정은 곤란"
입력 2026-02-04 20:06 | 수정 2026-02-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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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물증이 없어 사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난 결론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11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와 KBS, JTBC, YTN에 총 1억 4천만 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사건을 덮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총 6천만 원, KBS 3천만 원, YTN 2천만 원, JTBC 1천만 원 등 이례적인 액수였습니다.

    방송사 보도에 대한 민원들이 잇따라 접수되자, 방심위가 '긴급심의'에 착수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민원인 중 상당수가 다름 아닌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고,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 한 것 아니냐는 '셀프 민원' 의혹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민원사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동서, 조카 등 가족이나 지인 11명이 만 이틀 동안 34건 민원을 집중적으로 신청했고 분량이나 표현 방식, 심지어는 맞춤법을 틀리게 적은 '사실인 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감사원은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도록 사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했다고 지적했고,

    [류희림/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2024년 6월)]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OO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시간만 끈 늑장감사이자 알맹이 없는 맹탕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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