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상상에 기반한 기소"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즉각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 기소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특검 측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조 전 원장의 혐의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 검사]
"홍장원 차장이 재차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또 조 전 원장이 이러한 정황이 담긴 비화폰 내역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일부 배치되는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 검사]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내부 CCTV 영상을 각종 내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
"검사가 주장한 그러한 상상을 기반으로 만약에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또 계엄 선포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보고 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생중계돼 자신의 보고가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명백하지 않고, 국회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고가 이뤄졌을지조차도 불분명했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
"별도 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인지조차, 그러한 점도 불분명합니다."
홍 전 차장의 말과 달리 방첩사의 체포활동을 도우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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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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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의무 위반' 조태용 재판 시작‥"상상에 기반한 기소" 반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조태용 재판 시작‥"상상에 기반한 기소" 반발
입력
2026-02-04 20:34
|
수정 2026-02-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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