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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아들을 사제총으로‥1심 무기징역

망상에 빠져 아들을 사제총으로‥1심 무기징역
입력 2026-02-06 20:30 | 수정 2026-02-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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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들뿐 아니라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인천의 아들 집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3살 조모 씨.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함께 모여 준비한 자신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서울 집에는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달린 점화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상당 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왔는데 자신을 홀로 살도록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엉뚱한 복수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모 씨 (지난해 7월)]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 <아들 살해한 것 후회합니까?> ……."

    인천지법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살인 혐의, 살인 미수 혐의, 방화 미수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고, 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려고 상당 시간 시도했다"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만들고 개조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 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조 씨는 선고 뒤에도 덤덤한 표정으로 있다 말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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