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선고 하루 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업 관계자와 해외 여행을 함께 가면서 여행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인데요.
해당 판사는 여행 경비뿐 아니라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받은 의혹도 제기돼 법원이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거래 의혹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형 면세점 업체 직원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 비용을 업체 직원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황재원/HDC신라면세점 팀장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지원받은 여행 경비가 1백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행 경비를 내준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헐값에 대리구매하게 한 뒤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바로 다음 날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이달 말 수원지법으로 전보됩니다.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파면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김 부장판사는 판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대법원은 현재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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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성
김지성
해외여행 접대·막스마라 코트까지? '명태균 1심 무죄' 판사 약식기소
해외여행 접대·막스마라 코트까지? '명태균 1심 무죄' 판사 약식기소
입력
2026-02-07 20:12
|
수정 2026-02-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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