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실수로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빗썸 사태 속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 등에 대해 빗썸이 차례로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빗썸이 보유한 양의 13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코인은 125개, 오늘 시세로 130억 원이 넘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빗썸은 사고 즉시 회수되지 못하고 시장에 매도된 약 1,780개의 비트코인 중 93%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125개 상당의 코인, 13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회수 안 된 코인은 계좌주가 매도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가 지급 받은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다른 가상자산을 회수할 경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빠른 회수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전화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회수 방식을 협의 중"이라며,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끝까지 잘못 지급받은 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전문가들은 횡령죄로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준형/변호사]
"(가상자산의) 횡령죄는 판례는 없지만 가상자산이 법제화된 지도 5년이 넘었고 금융자산과 똑같이 지금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나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횡령죄 성립할 수 있죠."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 자산과 100% 일치하는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13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고의로 장부상 코인 숫자를 부풀려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건 아닌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여전히 내부 통제 체제가 현재의 금융기관보다는 미흡하다… 시스템상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질 때는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서 쪼개놔야 되고…"
일요일에도 긴급 점검회의를 연 금융당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빗썸 측은 이번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해 투자자들이 본 손실이 약 10억 원으로 파악됐다며,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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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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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구멍 난 내부통제‥'돈 복사' 막을 수 있나? 커지는 논란
빗썸, 구멍 난 내부통제‥'돈 복사' 막을 수 있나? 커지는 논란
입력
2026-02-08 20:06
|
수정 2026-02-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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