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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또렷해진 '내란 우두머리'‥"윤석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더 또렷해진 '내란 우두머리'‥"윤석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입력 2026-02-12 19:53 | 수정 2026-02-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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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도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장본인이 윤석열 피고인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군 투입을 통한 국회 봉쇄 등 윤 피고인이 부인해 온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한 건데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딱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제시한 근거와 사실 관계는 한 전 총리 재판 때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걸 인정했고,

    [류경진/재판장]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지시를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조지호는 23시 30분경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석열로부터도 23시 28분, 30분, 34분에 걸쳐 전화를 받아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12.3 내란'에 가담한 핵심들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사실상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담겨있었던 오늘 선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도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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