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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란 집단 구성원" 질타‥'7년' 선고 뒤 웃음 지은 이상민

재판부 "내란 집단 구성원" 질타‥'7년' 선고 뒤 웃음 지은 이상민
입력 2026-02-12 19:58 | 수정 2026-0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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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재판부가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판결을 내리는 내내 이상민 피고인의 표정은 굳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특검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7년 형이 선고된 뒤엔 방청석과 변호인 쪽을 바라보며 미소까지 지었는데요.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호송차 도착이 늦어지면서 15분 늦게 법정에 등장한 이상민 전 장관.

    [류경진/재판장]
    "선고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잠시 앉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1심 선고를 맡은 류경진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8차례 써가면서 이 전 장관도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

    재판부는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이 전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장이 선고를 읽는 동안 미동이 없이 앞만 바라보던 이 전 장관은 내란죄를 인정하는 대목에서 침을 삼키더니 셔츠 깃을 매만졌고, 옆에 있던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선고 끝에 나온 형량은 징역 7년.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있던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있는 가족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 옆에 있던 변호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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