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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계엄 해제 후에도 유지 시도"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계엄 해제 후에도 유지 시도"
입력 2026-02-12 20:00 | 수정 2026-02-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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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2·3 불법 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동원하려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두 달가량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조사해 내린 결론입니다.

    군과 경찰 등 무력을 가진 기관은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까지 촘촘하게 동원됐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부 저항은 있었지만 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은 '관망'하거나 불법 지시를 '이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관위 등엔 군과 경찰 3천 6백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두 달가량의 조사를 마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 계엄이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장]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국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수차례 지시했고, 법무부 교정행정 담당 부서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해경에선 아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총기 불출과 유치장 개방까지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이 수도권의 2사단 출동 소요 시간을 묻는 등, 내란 유지를 위한 시도도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 경찰 공무원이 경찰청장에게 불법계엄 포고령을 따르지 말자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는 등 일부 저항이 있었지만, 결정권이 있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위헌·위법적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그저 '관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110건을 수사 의뢰하고 89건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확인한 국방부는 기밀 정보를 다루는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해선 추가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단호히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의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이 있는 부하를 묵인한 혐의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개입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파면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송록필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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