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며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는 식의 행위를 반복해도, 처벌 근거가 부족해 막기가 어렵다는 행정관청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청들이 머뭇거리면서 모욕과 왜곡을 방치하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고 권한을 행사해, 제재에 나선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자체일까요.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봉지를 씌우고 소녀상 옆에 앉습니다.
뒤에 경찰 차량이 보이지만, 제지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지난 2024년 4월)]
"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입니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극우 단체는 2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씌우며 조롱해 왔습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소녀상도 이들의 표적이 됐고, 경찰이 있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고병택/음성타임즈 기자]
"어딜 들어와! 어딜 찍어 함부로!"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정신 차려요. 매춘부상이 자랑은 아니잖아."
이들이 이렇게 활개 칠 수 있었던 것은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유족이 고소해야 하는 등 법적 한계가 있었던 건데, 충북 음성군과 음성 경찰서가 먼저 나섰습니다.
'도시 공원법을 내세워 소녀상을 공원 내 조형물로 보고 극우단체의 행동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울타리와 경고판도 설치됐습니다.
직접 훼손은 물론 비닐봉지를 씌우는 행위도 금지했는데,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홍래/충북 음성군 도시공원팀장]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이제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녀상 훼손 행위까지 직접 금지하진 못하는 상황.
소녀상이 마련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 천교화(충북) / 영상제공 : 음성타임즈 / 영상출처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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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지희
허지희
"소녀상 훼손 시 '공원녹지법' 적용해 처벌"‥전국 최초 '경고판' 등장
"소녀상 훼손 시 '공원녹지법' 적용해 처벌"‥전국 최초 '경고판' 등장
입력
2026-02-12 20:27
|
수정 2026-02-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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