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남효정

"다주택자 대출은 '공정성' 문제"‥금융권 합동팀 꾸리고 실태파악

"다주택자 대출은 '공정성' 문제"‥금융권 합동팀 꾸리고 실태파악
입력 2026-02-13 19:46 | 수정 2026-02-13 21:19
재생목록
    ◀ 앵커 ▶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에 이어 대출 만기 연장까지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건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까지 이어지면 매도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까지 전 금융권을 소집했습니다.

    과거 다주택자들이 받은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만기 현황과 연장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6·27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금지됐습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9·7 대책으로 주택을 신규로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까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이 상당부분 허용돼 왔고, 특히 이자만 갚다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대출은 은행권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준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습니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일시상환이고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1년 마다 연장됐습니다.

    신규 대출이 강력하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은 손쉽게 연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대출 연장까지 막히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더 거센 매도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매물 간의 가격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존에 일부 제한적이었던 가격의 조정폭이 보다 조금 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대출들은 1인당 받는 한도가 크지 않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집값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포션(몫)이 있을 때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은행은 선순위가 아니면 대출을 안 해요 못 해요."

    또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을 보유해, 대출 제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