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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늦으면 15분 치 임금 깎아"‥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런베뮤의 민낯

"1분 늦으면 15분 치 임금 깎아"‥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런베뮤의 민낯
입력 2026-02-13 20:22 | 수정 2026-02-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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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숨지며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나서보니 주 80시간 넘는 근로를 시키면서도 1분 만 지각해도 15분을 월급에서 제하는 등 수당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문을 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개점 닷새 뒤, 이곳에서 일하던 26살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정씨가 개점 준비로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고 정효원 씨 유족(음성변조, 지난해 10월)]
    "거의 11시 넘게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회사 측은 '평균 주 44.1시간' 일했다며 과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는 다릅니다.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주 70시간 넘게 일한 직원이 6명, 최대 82시간 30분을 일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제과업은 특례업종이 아니어서 주 52시간을 넘긴 근무는 불법입니다.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도 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사의 승인이 없으면 모두 '공짜 노동'이었습니다.

    [엘비엠 계열사 전 직원(음성변조)]
    "(본사에서) 승인해줘야 추가 수당을 받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를 못 올리다 보니까 기록도 없는 거고. '조금 더 빨리하면 연장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식으로.)"

    1분을 지각하면 15분치 임금을 공제했고, 본사 교육을 받을 때도 개인 연차를 쓰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떼먹은 임금이 5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영업비밀을 누설시 1억 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도 쓰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만 60여 건.

    부과된 과태료는 8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관구 대표이사를 형사 입건하고, 쪼개기 계약과 휴가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강 대표는 경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회사 측도 "근로 환경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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