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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위해 '친위 쿠데타'‥내란 우두머리 최후는?

사익 위해 '친위 쿠데타'‥내란 우두머리 최후는?
입력 2026-02-18 19:47 | 수정 2026-02-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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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피고인은 자신과 아내의 잘못을 덮고 법을 넘어선 존재로 군림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고 철저히 사익에 쫓으며 민주 공화국을 망가뜨리려 했던 장본인에게, 단죄의 순간이 임박한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지난달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씨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대권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가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선동"이라며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2024년 11월 7일)]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돌연 교체됐고, 교체된 수사팀은 김 씨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만나 이른바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2024년 10월 17일)]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신과 아내를 향한 수사를 막아 왔지만, 계엄 한 달 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당시 당선인) - 명태균(2022년 5월 9일)]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급기야 지난 2024년 12월 2일, 명태균 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가 녹음된 휴대폰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후 계엄 선포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개인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2025년 2월 13일)]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안위를 위해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내란 수괴 윤석열.

    그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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