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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자제시켰다?‥'고령·공직 기간'까지 참작

'물리력' 자제시켰다?‥'고령·공직 기간'까지 참작
입력 2026-02-19 19:52 | 수정 2026-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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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석열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며 윤석열 측의 억지를 받아줬는데요.

    홍의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참작한 사유 중의 하나로 내란 당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피고인이 폭력과 충돌을 유도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이상현/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지난해 2월 21일)]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윤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0월 30일)]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그 지시는 받았죠, 장관한테?> 실탄을 개인에게 주지 말라는 건 제가 시켰습니다."

    결국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국회 직원이 50명 가까이 다쳤고, 각종 시설과 집기 등도 파손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를 제압한 뒤,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던 상황이 국회 CCTV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유지웅/뉴스토마토 기자 (지난해 4월 1일 '뉴스데스크')]
    "'케이블타이 가져와' 상급자가 직접적인 발언을 했고요. 한쪽 팔씩 이제 손목을 묶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한 것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의 경우, 당시 윤 피고인과 같은 나이였고, 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했지만 이같은 사유는 판결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씨가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 등의 업적이 있더라도, 자신이 범한 죄의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적시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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