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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지귀연도 내란 인정

"12·3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지귀연도 내란 인정
입력 2026-02-19 20:01 | 수정 2026-0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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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내란'이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귀연 재판장의 결론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법한 계엄 선포부터 포고령 공포,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용, 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까지 이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지귀연/재판장]
    "이러한 폭동 행위는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안을,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

    17세기 의회 해산을 시도하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와

    [이진관/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장 (지난달 21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윤석열, 김용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을 일으켰다고 명시한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

    [류경진/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장 (지난 12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앞선 두 재판부에 이어, 법원에서 세 번째로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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