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지시 관련 사법부의 판단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유력 정치인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이들을 체포해 지하 벙커에 구금하라는 임무가 하달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체포 대상자 명단.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2025년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재판부는 이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또 계엄 해제안 표결이 임박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한동훈 당시 당 대표를 먼저 체포하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봤습니다.
이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옮기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선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2025년 1월 22일, 국회 청문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체포조 운용은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계획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소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구민지
구민지
'14명 정치인 체포 명단'도 인정‥"체포한 뒤 B1벙커 수감"
'14명 정치인 체포 명단'도 인정‥"체포한 뒤 B1벙커 수감"
입력
2026-02-19 20:03
|
수정 2026-02-19 20:0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