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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총 쏴 죽인다' 했다"‥부하들 증언이 내란죄 입증

"당신이 '총 쏴 죽인다' 했다"‥부하들 증언이 내란죄 입증
입력 2026-02-19 20:07 | 수정 2026-02-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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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옛 부하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내란의 밤에 있었던 그의 지시들을 증언했고, 이 조각들이 모여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를 법정에서 입증해 냈습니다.

    핵심 증언들을 송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피고인 윤석열은 "경고성 비상계엄이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옛 부하들과 설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30일)]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옛 부하는, 한때 대통령을 "당신"이라 부르며, 그의 말문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1월 3일)]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2024년 12월 3일 그 밤의 지시들은, 국회와 정당제도 등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 시도였습니다.

    [조지호/전 경찰청장 (지난해 12월 1일)]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건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재판부는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거"라며 이를 폭동으로 인정했고, 역시 근거는 옛 부하들의 증언들이었습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해 11월 20일)]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일개 군의 3성 장군인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해서…"

    심지어 내란 2인자조차 여당 대표를 체포해 정당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를 차마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2월 30일)]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증언의 조각조각들은, 법정에서 결국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로 모두 꿰어 맞춰졌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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