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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인자' 김용현 징역 30년‥"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내란 2인자' 김용현 징역 30년‥"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입력 2026-02-19 20:12 | 수정 2026-02-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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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심을 조장하고,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12.3 내란'의 2인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 등으로 계엄을 모의했고, 김 전 장관이 세부 실행 계획을 맡았다는 겁니다.

    [지귀연/재판장]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김 전 장관은 보안 유지와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임무를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그 때문에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부추긴 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구형했던 형량은 무기징역.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14일)]
    "국헌 문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곧 저는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막바지까지 당시 야당 탓을 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운 내란의 주동자이자 은밀한 지시로 부하들을 내란에 가담시킨 점도 인정됐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실제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던 점과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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