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1년간 내란 재판을 취재해 온 법조팀의 윤상문 기자와 오늘 선고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번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기는 했는데 그날 밤 일에 대해서 마치 우발적인 일인 것처럼 곳곳에서 표현한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좀 짚어볼까요?
◀ 기자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계엄 선포 이틀 전이죠,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계엄군 철수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은 점을 근거로 '상당 기간'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해 군사 시설에 구금하려 했다는 점도 인정했고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고 야당 대표 등을 구속하면 그게 바로 독재일 텐데 장기 독재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앞뒤가 충돌하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항소심 전망은 어떻습니까.
결국 뭐 항소심에서 계엄이 목적이 무엇이냐, 또 언제부터 준비가 돼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시 쟁점에 오르지 않을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미 있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다시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수첩을 근거로 2023년 10월 군 인사 때부터 계엄에 대한 준비가 구체화 됐고, 독재를 기획했다고 판단했거든요.
2024년부터 이어진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계엄군 사령관들과 윤 전 대통령의 모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순한 한탄이나 격려 자리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항소를 해서 형사 소송 절차를 계속 이어 나갈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 불출석 등의 상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 진짜로 항소심에서 윤석열 측이나 변호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자 ▶
네 한두 차례 재판이 공전할 순 있는데 지연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결국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요.
변호인이 집단 사임을 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재판들이 남아 있나요?
◀ 기자 ▶
네 1심이 끝난 체포 방해 사건이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구성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 명태균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 등 6개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계속 취재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권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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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상문
윤상문
'상당 기간' 내란 노렸는데 장기 독재 목적은 아니다?
'상당 기간' 내란 노렸는데 장기 독재 목적은 아니다?
입력
2026-02-19 20:37
|
수정 2026-0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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