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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요건 못 갖췄다고 내란 아냐" 뜬금없는 논리 등장

"계엄 요건 못 갖췄다고 내란 아냐" 뜬금없는 논리 등장
입력 2026-02-20 19:47 | 수정 2026-02-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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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남용 여지를 남긴 위험한 판결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요건을 사후에 따져 내란죄를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건데요.

    어제 1심 판결의 의아했던 부분들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인 '내란'의 법적 정의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요지도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실체적 요건을 사후에 심리해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어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고 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혐의나 판결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가정적인 견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해 오히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우회할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채 입법권이나 사법권 같은 헌법 기능을 제약해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부분 정적 제거와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명백히 흠결한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는 논리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해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면서도 "사법부가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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