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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했는데‥물리력 행사 자제?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했는데‥물리력 행사 자제?
입력 2026-02-20 19:50 | 수정 2026-02-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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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판결문엔 윤석열이 내란 당시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단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선 물리력 행사도 감수하라고 적극 지시한 상황을 인정한 건데요.

    정작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건 대다수의 군경인데, 윤석열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물리력 행사 자제를 꼽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재판부는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12월 4일 오전 0시 36분,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 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이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지난해 12월 15일)]
    "총이라는 건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들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발로 차라는 거잖아요. '발로 차고 부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탄이 없는 빈총"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총에 삽탄이 되어있는지 빈총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지귀연/재판장(어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에선 이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수 군인들이 국회 봉쇄 명령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은 국회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월담자 등을 체포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군과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주체로 꼽혀있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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