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판결엔 김용현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비밀리에 꾸렸다는 제2수사단에 대한 내용도 나타납니다.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와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게 사실이란 걸 재판부도 인정한 건데요.
이들이 고문 기구를 준비한 건 물론 예행연습까지 했단 사실도 적시됐는데, 이게 과연 즉흥적인 걸까요?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한 정보사 요원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계엄 전부터 선관위 직원을 위협할 도구를 준비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오승환/'내란' 특검팀 검사 - 문상호/전 정보사령관(지난해 12월 4일)]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저의 기억은 위협 정도 기억합니다."
1심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와 고문 도구 준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상호,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부정선거 사범으로 지목해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출근길에 포박해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겁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복면을 재차 씌워라, "복면을 씌워 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내렸다고 봤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기기 전 예행연습까지 이뤄졌고,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요원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도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실제 체포되진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폭동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지귀연/재판장(어제)]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
재판부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고 해도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으며,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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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민지
구민지
"복면 씌우고 포박" '선관위 고문 준비' 사실로‥예행연습까지?
"복면 씌우고 포박" '선관위 고문 준비' 사실로‥예행연습까지?
입력
2026-02-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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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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