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 방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고,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주의 권리가 기존보다 강화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이기주
이기주
'자사주 소각' 국회 문턱 넘어‥"모두 기다렸다"
'자사주 소각' 국회 문턱 넘어‥"모두 기다렸다"
입력
2026-02-20 20:15
|
수정 2026-02-20 20: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