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요.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관세 부과를 종료했지만, 곧바로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타결지은 한미 관세협상의 틀을 지키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소식 살펴보고,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년 가까이 진행됐던 상호관세 무효 소송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최종 결정입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했는데,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고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적 비상사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쥐락펴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에서 50퍼센트에 이르는 국가별 상호관세, 그리고 멕시코·중국 등에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내린,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받은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법에 근거해, 약 사흘 뒤부터 10퍼센트의 관세를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법 122조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습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긴급한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 약 다섯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상대국에게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국가별·품목별로 관세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우리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철강 등에 매겨진 기존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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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상연
오상연
"'트럼프 관세' 무효"‥최강 무기 잃은 트럼프, '그래도 관세는 포기 안 해'
"'트럼프 관세' 무효"‥최강 무기 잃은 트럼프, '그래도 관세는 포기 안 해'
입력
2026-02-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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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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