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팀 이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타결했던 한미관세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거죠?
◀ 기자 ▶
양국 정상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 번, 10월에 경주에서 한 번 만나서 정말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깎고, 자동차 관세도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로 하는 대신에, 3천5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5%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10%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5%p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품목 관세는 변동이 없는 거라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이죠, 자동차 관세는 15%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는 150일 한시적 조치라, 미국 정부가 그 이후에 상호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다른 나라에 부과했던 관세가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진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사실 관세는 수입하는 쪽에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자가 관세를 대신 떠안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 중에 환급 대상 기업들의 수출액이 대미 수출의 4~5% 정도, 지난해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 돈 9조 원쯤 됩니다.
지난해 상호관세 세율이 가장 낮았던 10%로만 잡아도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오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 안내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 세관 당국이 환급을 받아줄 거냐는 겁니다.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보복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또, 궁금한 게 대미 투자거든요.
우리 정부가 미국에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건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였잖아요.
그럼 이 관세가 무효가 됐으면 대미 투자 계획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대해 터프한 협상가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로서는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까스로 겨우겨우 미국을 달래놨는데,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재용 특파원 리포트 보셨듯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미국이 쓸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해도 미국이 상호관세에서 덜 받은 만큼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를 높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 중심으로 관세 부과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미투자와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대미투자를 시작했죠.
섣부르게 재협상을 거론했다가는 본보기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통화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 앵커 ▶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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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준희
이준희
"대미투자 예정대로"‥위법 판결에도 왜?
"대미투자 예정대로"‥위법 판결에도 왜?
입력
2026-02-21 20:12
|
수정 2026-02-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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