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에선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치면 내일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지배주주를 방어하는 용도로 악용한다고 비판받던,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되는데요.
소액주주 등 전체 주주의 권리가 상승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우리 증시 정상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낡은 관행을 바로잡아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보유한 자사주를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모두 소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대주주의 거수기였던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바뀝니다.
[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금까지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그리고 또 우호 주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정 기관들한테 이사회가 임의로 지금까지는 처분할 수 있었거든요."
자사주 소각만으로도 주가는 더 오릅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식 1주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정빈/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주주 환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 주 갖고 있는 개인들은 그 주식 가치가 오르니까 좋고요. 나눠가질 수 있는 파이(몫)가 커지는 거죠."
'한국 기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기대됩니다.
[이나예/한국투자증권 연구원]
"투자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기대하는 당기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에 작년에만 80곳이 21조 원어치 자사주를 없앴습니다.
삼성전자가 3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HMM은 2조 1천억 원, 고려아연도 1조 8천억 원어치를 소각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작년 12월에만 모두 164건.
단 한 달 소각한 주식이 작년 1년 동안 소각한 주식의 25%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개정안 표결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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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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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눈높이 7천 향한다‥'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도 뒷받침
코스피 눈높이 7천 향한다‥'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도 뒷받침
입력
2026-02-24 19:49
|
수정 2026-02-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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