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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농지' 무려 47%‥"임차만 돌리는 가짜 농업인 문제"

'임차 농지' 무려 47%‥"임차만 돌리는 가짜 농업인 문제"
입력 2026-02-24 19:55 | 수정 2026-02-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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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적으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여러 예외 조항 때문에, 이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농림부가 곧바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시의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함께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업 직원이 농지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 겁니다.

    [전은주/당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사무처장(뉴스데스크 2021년 3월 8일)]
    "농지는 농업기반이다. 투기꾼 소유농지 즉각 몰수하라!<몰수하라! 몰수하라! 몰수하라!>"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임대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또 3년 이상 소유한 뒤에 소규모로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임대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한 투기꾼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개발 호재가 많은 수도권 일대의 농지를 사들입니다.

    실제 전국 농지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5만 3천 원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농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18만 4천 원으로 3배가 넘습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가짜 농민들, 부재지주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만 하면서 지가 상승만을 바라는‥"

    2019년부터 5년간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 가운데 21%가 불법 임대였습니다.

    특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가 있었던 2021년엔 불법 임대가 33%에 달했습니다.

    전국 농지의 47%는 임차 농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 임대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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