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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장은 '강제 출국' 몰랐나?‥문건마다 결재

[단독] 총장은 '강제 출국' 몰랐나?‥문건마다 결재
입력 2026-02-24 20:17 | 수정 2026-02-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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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년 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사실상 강제 추방한 한신대 사건 수사가 더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최근 한신대 교직원 등 실무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당시 내부문건에서 총장 등 대학본부 관계자들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11월, 한신대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이 "외국인등록증 받으러 출입국관리소 가야 한다"는 학교 말에 속아 버스를 탔습니다.

    이후 사설 경호원 10여 명이 버스에 오르더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신대 교직원(음성변조)]
    "출입국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유학생들은 그 길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799일 만인 지난 2일 실무를 맡았던 교직원 3명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법무부 출입국 출장소장도 한신대 측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비자 편의를 봐주던 출장소장이 깐깐하게 나오면서 유학생들이 대거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한신대 측이 앞으로 유학생 유치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생들을 사실상 추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한신대 내부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추방 사흘 전 열린 '국제교류위원회 회의록'.

    "유학생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출국을 지도한다"고 써있습니다.

    교무혁신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등 대학본부 보직자들이 서면결의했고, 총장이 결재했습니다.

    추방 당일 동원한 사설 경호원 고용 비용은 '유학생 대상 비즈니스 경호 특강'에 쓰는 것처럼 둔갑시켜 집행했습니다.

    추방 당일에는 "유학생 출국 시 인천공항 내 질서유지를 도와달라"고 인천경찰청에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꼬리 자르기식 졸속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총장 등은 사건 전말을 모르고 결재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신대 측은 "총장 등은 합법적인 유학생 출국 절차로 보고받았다"며 "강제 출국인 줄 알았다면 어느 학교에서 결재했겠냐"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임지환 / 영상편집: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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