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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전한길은 언론인데 '청소년'은 불법?‥헌법에 묻다

[소수의견] 전한길은 언론인데 '청소년'은 불법?‥헌법에 묻다
입력 2026-02-24 20:38 | 수정 2026-0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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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대 학생들이 취재부터 발행까지 도맡아 하는 청소년 독립언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에, 언론으로서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기자들이 정말 미성숙한 게 뭐냐는 질문을 던지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수의견> 도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0대들이 즐겨 하는 게임 플랫폼에서 열린 사이버 극우 집회.

    가상공간 잠입 취재로 규제에 손 놓고 있는 게임사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청소년 혜택은 1원도 없다는 기사는 제도를 바꿔냈습니다.

    '토끼풀'의 대표 보도입니다.

    2024년 한 중학교 교내 동아리로 시작한 '토끼풀'은 국내 최대 청소년 독립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취재부터 발행까지 모두 학생들이 도맡아 매달 1천 부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토끼풀' 편집장]
    "'청소년이어도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학교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그런데 불법 언론 신세입니다.

    발행인 나이 장벽에 걸린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신문과 잡지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신문을 내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매체들이 받는 '우편료 50% 감면' 혜택도 못 받습니다.

    '청소년도 발행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헌법재판소를 넘지 못했습니다.

    2012년 헌재는 7대1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발행인이 신문을 내면 사회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청소년들의 언론, 출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소수였습니다.

    [문성호/'토끼풀' 편집장]
    "전한길이 저희보다 과연 성숙할까요? 약간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가짜뉴스도 언론으로 취급해 주는 세상에서 청소년 언론은 왜 언론 취급이 안 되냐…"

    청소년 기자들은 오늘 다시 헌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서연/'토끼풀' 기자]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대안을 고민하는 이 활동들이 정말 '미성숙한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치부되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된 시민이라는 게 10대 언론인들의 호소입니다.

    <소수의견>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박다원, 윤대일 /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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