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쿠팡이 '최저가 전쟁'으로 줄어든 이익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광고비까지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쿠팡 제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멤버십 끼워팔기 등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대표 허 모 씨.
광고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도 무효라는 쿠팡의 압박에 수년간 쿠팡과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광고 규모도 쿠팡이 직접 정해줬다고 했습니다.
[허OO (가명·음성변조)/쿠팡 입점업체 대표]
"항상 저희가 이제 컴플레인(항의)을 했죠. '두 개가 세트로 계약이 안 되면 그냥 공급 계약도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마진이 줄자, 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광고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체험 행사를 하고 남은 상품 대금도 돌려주지 않는 등 각종 갑질 횡포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또 2만5천개 업체에는 납품 대금도 제때 주지 않고, 지연이자 연 15.5%까지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원식/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
다만 과징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위법 행위는 확인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까지 모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쿠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판매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고, 광고 강요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와 '자사 우대' 행위도 잇따라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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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경미
이경미
"납품단가 깎고 광고비 떠넘기고"‥쿠팡에 21억 과징금, 제재 신호탄?
"납품단가 깎고 광고비 떠넘기고"‥쿠팡에 21억 과징금, 제재 신호탄?
입력
2026-02-26 20:11
|
수정 2026-02-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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