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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결국 루이비통 패배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결국 루이비통 패배
입력 2026-02-26 20:21 | 수정 2026-02-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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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손님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업자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른바 리폼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던 법적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리폼을 하더라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손님이 맡긴 낡은 가방.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진 검정색 원단이 각기 다른 3개의 가방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이른바 '명품 리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수선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이렇게 고객 의뢰에 따라 해외 고가 브랜드의 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리폼해왔습니다.

    수선비는 제품 하나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루이비통이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 2심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업체가 "루이비통 가방의 원자재를 활용해 완전히 다른 상품을 만들었고, 이를 활용해 수선 서비스 영업을 해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수선업체가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해주고,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됐다면 해당 제품에 루이비통 문양이 있더라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선업체가 리폼 제품을 주도적으로 만들거나 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경한/수선업자(전화)]
    "고객님이 하나 갖고 오면 그거를 리폼을 해서 고객님한테 반환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거나 유통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결론을 내기에 앞서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등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는데,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명품 리폼'을 두고 비슷한 법적 논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 사진제공: '강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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