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 신도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적혀있었지만 한 번도 불법주차 단속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상합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북 포항의 한 신도시 도로, 3차로에 차들이 잇달아 주차해 있습니다.
이를 피해 자전거가 1대가 도로를 지나고 곧 미니 버스 1대가 그 옆 1차로를 달립니다.
CCTV에 자전거가 찍힌 직후, 3차로에 주차해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왔고, 13살 초등학생은 이를 피하려다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아버지]
"한 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사고가 난 도로를 가봤습니다.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주정차가 불법입니다.
게다가 도로에도, 또 표지판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3차로를 막은 채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도시 주민]
"길에 다 주정차해. 불법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체도 되고…"
알고 보니 도시 개발이 끝나지 않아 도로가 준공 허가 전이라 포항시 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임시 개통은 해놓고 한편으로 단속 근거가 없다며 위험을 방치 해놓은 겁니다.
[포항시 관계자(음성변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차가 다니는데 이거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돼서 인수인계가 안 됐죠."
황색실선도,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사실상 가짜나 다름없었었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아버지]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다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누구 하나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단속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포항시는 초등학생이 숨지고 나서야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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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성아
박성아
불법 주정차에 초등생 참변‥"가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초등생 참변‥"가짜 어린이 보호구역?"
입력
2026-02-26 20:29
|
수정 2026-02-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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