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법안을 대폭 수정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쳐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수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판·검사의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1시간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닌 법조항을 대폭 수정한 건데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며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본회의장에 가기 직전 갑자기 손을 들라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투표했다"고 말했고,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언제든지 그 상임위와 상관없이 그냥 의원총회에다가 정책위가 수정안을 내고, '당론 채택하자' 이렇게 해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법사위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강성 의원들 위주로 법안을 몰아가서 결국 직전에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했다가, 국회 의장에게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작년 12월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졸속 수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렇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급하게 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왜곡죄 원안 통과를 주장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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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상훈
김상훈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반복된 '졸속' 수정에 당내 비판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반복된 '졸속' 수정에 당내 비판
입력
2026-02-26 20:38
|
수정 2026-02-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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