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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 "기본권 사각지대 구제 수단"이지만 '소송 지연 악용' 우려도

재판 소원, "기본권 사각지대 구제 수단"이지만 '소송 지연 악용' 우려도
입력 2026-02-28 20:18 | 수정 2026-02-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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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먼저 통과된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법은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런 좋은 의도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악용될 수도 있는데요.

    헌재는 TF를 꾸려 사건 기준과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고속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10대에 시범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 리프트 시설이 있는 고속버스는 없습니다.

    비용 문제 등을 내세워 설치하겠다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2014년 일부 장애인들이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마련해 달라고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8년 만인 2022년에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이 "재정 여건 등 회사 사정을 따져 주거지와 직장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선 위주에 대해서만 승하차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법이 결국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만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만들라고 판결해 소송 당사자들이 재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초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직장이야 매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외로 막 다니지는 않잖아요. 가족 말고도 사실 친구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이처럼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장애인 이동권 같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명분으로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소원은 없는 자와 차별받는 자를 위해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헌법재판관이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만큼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정말로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이론적인 근거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연구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아주 명백한 사건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아마 각하를 하면서…"

    헌재는 TF를 꾸려 재판소원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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