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동산을 장기보유 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장기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9평.
2015년 25억 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실거래가는 127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사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작년에 팔았다면, 차익은 102억 원.
하지만 양도세는 7억 6천만 원, 7%에 불과합니다.
주택을 장기보유 하면 차익의 최대 80%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불과 (전국의) 3%에 불과합니다. 정말 상위 1%도 안 되는 그런 초고가 주택들에게 이런 모든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용 주택까지 이 혜택을 주는 게 이상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경실련은 주거용 1주택자의 혜택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혜택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박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며 오래 실거주한 경우라면 시장 안정 측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지용/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0년, 15년 전을 보면 가격이 내려갈 때도 참고 버티고 있다가… 10년 동안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보유하고 거주도 10년 했다는 것은 사실 투기꾼이 아니거든요."
특히 1주택자에게 장특공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고 나면 비슷한 곳으로는 이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유사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없다… 더 비싼 집일수록 매물로 내놓지 않게 되고 세금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물건들이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는…"
장특공제가 처음 도입된 건 1988년.
지난 10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을 '거주'에 두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줄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김창인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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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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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올랐는데 세금은 7억?‥"장특공제 기준 '거주'로 확실히 해야"
100억 올랐는데 세금은 7억?‥"장특공제 기준 '거주'로 확실히 해야"
입력
2026-03-03 20:32
|
수정 2026-03-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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