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가 없는 청탁은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선데요.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당시 한동훈·나경원 두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나경원/당시 후보 - 한동훈/당시 후보]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받고 있던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한 겁니다.
[나경원/당시 후보 - 한동훈/당시 후보]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것을 빼달라고 했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부정 청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이 나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부탁이 범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한 전 장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애초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였다"며 "당시 한 후보의 폭로는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고발 약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 의원 대면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차례 서면 조사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우편 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한 전 대표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나 의원의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국회는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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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김지인
'공소 취소 청탁' 나경원 무혐의‥"과태료 사안"
'공소 취소 청탁' 나경원 무혐의‥"과태료 사안"
입력
2026-03-06 20:31
|
수정 2026-03-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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