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선 '내란' 특검의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12·3 내란' 가담 혐의를 '2차 종합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와 특전사에 계엄과 관련한 명령을 내린 정황을 파악해,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 건데요.
차현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침탈한 특전사와 수방사는 원래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은 자신은 군 투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용혜인/국회의원 - 김명수/전 합참의장 (지난해 1월 14일)]
"<합참의장님께 작전지휘권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휘하신 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군사령관들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알았다면 먼저 막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명수/전 합참의장 (지난해 1월 14일)]
"제가 군 서열 1위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차단했다면 제가 지금 지났지만은 그것은 차단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이런 증언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자, 김 전 의장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단편명령은 각 부대의 임무를 변경할 때 전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관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관할 군부대가 내란 사태에 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미/'2차 종합특검' 특검보]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입건, 출국금지 조치했고요.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팔 전 차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입건됐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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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현진
차현진
[단독] 김명수도 내란 혐의 입건‥곽종근·이진우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 정황
[단독] 김명수도 내란 혐의 입건‥곽종근·이진우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 정황
입력
2026-03-11 20:12
|
수정 2026-03-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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