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피고인 측이,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란 당일 11분간 독대했던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사라졌다는데요.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한 전 총리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승철/재판장 - 한덕수/전 국무총리]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덕수입니다."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기선/'내란' 특검 검사]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살피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반대를 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관련 인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별개 범죄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형법상 내란죄를 구분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과의 11분 독대에 대해 단전단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기억이 여전히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성근/한 전 총리 측 변호인]
"피고인은 지금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봐도 그때 정확히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을 되살릴 수 없어…"
한 전 총리 측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심 때와 달리 적극 증언하며 한 전 총리를 거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와 독대 역시 정무적 부담에 대한 얘기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가담의 핵심 증거가 된 독대 CCTV 영상의 의미를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은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증인신문은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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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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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판결문 꺼내든 한덕수‥증인 나온 이상민은 한덕수 옹호
지귀연 재판부 판결문 꺼내든 한덕수‥증인 나온 이상민은 한덕수 옹호
입력
2026-03-11 20:17
|
수정 2026-03-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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