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본사를 둔 해외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해, 한국 정부는 3천2백억 원 규모의 배상을 피하고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재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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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성
김지성
"한국정부 100% 승리"‥'쉰들러'가 소송 낸 3,200억 원 배상 피해
"한국정부 100% 승리"‥'쉰들러'가 소송 낸 3,200억 원 배상 피해
입력
2026-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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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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