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동안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집행됐던 검찰의 특수 활동비에 대해 법원이 수입과 지출, 잔액 등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에게 격려금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것이 알려지면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써야 할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써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가 장관 지시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결국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일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집행 일자와 금액만 공개돼 있을 뿐, 월별 수입과 잔액 등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해당 정보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2017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앙지검의 특활비 월별 수입과 지출, 잔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특활비) 연말 잔액이 0원으로 결산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2017년 12월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쓴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검사들한테 남은 돈, 돈 봉투로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중앙지검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특활비 잔액 등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했는지는 알기 어려워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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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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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월별 수입·지출·잔액 비공개한 검찰‥법원 "공개해야"
특활비 월별 수입·지출·잔액 비공개한 검찰‥법원 "공개해야"
입력
2026-03-15 20:21
|
수정 2026-03-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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