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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자문 보고서 "김병헌, '위안부' 명예훼손 해당"

[단독] 경찰 자문 보고서 "김병헌, '위안부' 명예훼손 해당"
입력 2026-03-16 20:17 | 수정 2026-03-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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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병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경찰에 제출된 전문가 자문보고서를 MBC가 입수했는데, 이 보고서는 김 씨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년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온 김병헌 씨는 반복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을 부정해 왔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지난해 6월)]
    "성매매해서 돈 벌었죠. 포항시 OO구 OO면 OO리 OO번지 사는 박필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니에요."

    MBC가 입수한 경찰에 제출된 전문가 자문 보고서입니다.

    2017년 '위안부' 학살 자료를 발굴해 공개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에 의해 작성된 50여 쪽의 보고서는, 김 씨 발언들을 단순 의견이 아닌, 증거로 입증되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시했습니다.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 규정 등을 작성하고, 통제 역시 군 당국에 의해 이뤄졌다는 연합군 보고서.

    또, 중국에서 생포된 조선인 위안부 23명을 심문해 "강요와 기망에 의해 위안부가 됐다"고 공식 확인한 1945년 미국 전략첩보국 보고서 등에서 강제성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언 전제가 허위 사실이면 의견이더라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김 씨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현 교수/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장]
    "기망·사기가 다 강제예요.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 동원에 해당합니다.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하고도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와 달리, 김 씨는 이용수·박필근·길원옥 할머니의 실명을 피켓에 명시하고 거론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질의에 김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실명을 거론한 건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던 것이었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경찰이 사냥개가 되는 현실이 기막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1,700회 넘게 연대해 온 수요시위는 극우단체의 집회로 4년여간 자리를 빼앗겼다가 얼마 전에야 가까스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오는 25일부터 여기서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혐오'의 언어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이관호 / 영상편집: 류다예 / 자료조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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