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이 계속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병헌 씨는 새 법이 시행돼도 자신은 처벌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6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는 집회를 열어온 김병헌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김병헌 (지난 2021년 12월)]
"위안부 문제는 불행한 삶을 산 여인들을 앞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이런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광옥 변호사/일본군 '위안부' 소송 대리인단]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처벌되도록 하게 된 것이죠."
다만 개정 법안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 학문·연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연구와 토론을 가장한 역사 왜곡과 혐오 발언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류석춘 전 교수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해온 김병헌 씨 역시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왔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은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 새 법안으로도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광옥 변호사/일본군 '위안부' 소송 대리인단]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것이 그것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의 자유는 아닙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나치의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건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며,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연구를 빙자한 모욕과 왜곡에 대한 단호한 법적 판단과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다원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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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의표
홍의표
'위안부 왜곡 처벌' 법 시행‥김병헌 "나는 처벌 못 해"
'위안부 왜곡 처벌' 법 시행‥김병헌 "나는 처벌 못 해"
입력
2026-03-17 20:13
|
수정 2026-03-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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