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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관여 조항 완전히 삭제했다‥"수사개입 원천 차단"

검사 수사 관여 조항 완전히 삭제했다‥"수사개입 원천 차단"
입력 2026-03-17 20:18 | 수정 2026-03-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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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원천 차단했다는 건데요.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검사도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8년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이 원천 차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두 기관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했지만,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추가 입건 요청이나 영장 청구 지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권한을 모두 없앤 겁니다.

    아예 수사관과 검사와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는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장 지적이 많았던 중수청법 45조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관세청이나 식약처 등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조항 등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 이른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동시에 검사 신분 보장 조항을 대폭 수정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6월 이후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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